화성‘씨랜드’화재 참사 피고인 4명 원심 확정
수정 2000-06-28 00:00
입력 2000-06-28 00:00
그러나 씨랜드 수련원이 건축법상 내화구조로 설계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성군 건축과장 이균희(49),건축계장 황대길피고인(44)에 대해서는 “고의로 법령을 잘못적용해 공문서를 작성했더라도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될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피고인 등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시정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채 엉터리 공사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감리업무 자체를 포기해 대형참사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28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