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토지수용 대폭 제한
수정 2000-06-27 00:00
입력 2000-06-27 00:00
또 정부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공공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닌경우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공공사업 범위가 크게 제한된다.
26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2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등이 강제집행하는 토지수용에 이의가 있는 땅주인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토지수용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했던 까닭에 땅주인들의 이의가 묵살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땅주인들의 재산권 침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공익사업의 범위를 대폭 제한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만 공익사업으로 인정,해당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용토록 하는 보상전문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현행 보상심의회의 명칭도 보상협의회로 바꿀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기를 단축,토지수용 관련 재결업무에 소요되는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사업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지나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무조건적으로 이뤄지던 토지수용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6-2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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