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감리 실적 평가제’ 첫 도입
수정 2000-06-27 00:00
입력 2000-06-27 00:00
이 제도는 도로 및 하천 등의 신설,개수 등 공사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감리원이 관련 업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토대로 평가,추후 감리업체 선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6월과 12월 1년에 두 차례 실시한 뒤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등 5단계단계로 구분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품질·안전관리 상태 ▲합리적인 공사비 집행 실적 ▲민원처리의 신속성 등이다.현장 주재 책임감리원은 물론 본사 주재 비상주 감리원까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익산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6-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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