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의협 폐업철회땐 사법처리 최소화”
수정 2000-06-26 00:00
입력 2000-06-26 00:00
검찰은 또 폐업에 참여한 전국 1만8,000여 병·의원의 개업의사들에 대해서도 입건유예 등 사법처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된 김재정(金在正)의사협회장,신상진(申相珍)의권쟁취투쟁위원장,김대중(金大中)대한전공의협회장 등 의료계 지도부 102명에 대해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벌이겠지만 최대한 사법처리 대상자를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약사회가 정부의 약사법 개정에 반발,집단폐업에 돌입할 경우 대한약사회 지도부와 폐업에 동참한 약사들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약사법 22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 요구가 있을 때 거부할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고,64조2항은의약품 제조업자, 약국 개설자 또는 약품판매업자는 복지부장관과 자치단체장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겼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2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