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건축용적률 대폭 축소
수정 2000-06-24 00:00
입력 2000-06-24 00:00
용인시가 23일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조례안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현행 700%에서 300%로 절반 이상으로 낮아지고,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도 현행 300%에서 150∼250%로 크게 축소된다. 전용주거지역은 이제까지는 일률적으로 100%의 용적률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종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눠 각각 80%,150%로 조정된다.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은 1,500%에서 700%로,일반상업지역은 1,300%에서 500%로 각각 낮아진다.근린상업지역은 900%에서 400%,유통상업지역은 1,100%에서 400%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공업지역도 전용공업지역은 300%에서 200%,일반공업지역은 350%에서 250%,준공업지역은 400%에서 250%로 각각 낮아진다.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는 시의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6-2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