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건축용적률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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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24 00:00
입력 2000-06-24 00:00
난(亂)개발 문제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경기도 용인지역의 건축물 용적률이 큰 폭으로 떨어져 앞으로 초고층·과밀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게 됐다.

용인시가 23일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조례안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현행 700%에서 300%로 절반 이상으로 낮아지고,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도 현행 300%에서 150∼250%로 크게 축소된다. 전용주거지역은 이제까지는 일률적으로 100%의 용적률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종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눠 각각 80%,150%로 조정된다.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은 1,500%에서 700%로,일반상업지역은 1,300%에서 500%로 각각 낮아진다.근린상업지역은 900%에서 400%,유통상업지역은 1,100%에서 400%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공업지역도 전용공업지역은 300%에서 200%,일반공업지역은 350%에서 250%,준공업지역은 400%에서 250%로 각각 낮아진다.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는 시의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6-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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