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根安씨 항소심도 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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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23 00:00
입력 2000-06-23 00:0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朴仁鎬 부장판사)는 22일 납북어부 김성학(金成鶴)씨를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62·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피고인에게 불법감금과 독직가혹행위죄 등을 적용,원심대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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