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콘도회원권 분양사기
수정 2000-06-21 00:00
입력 2000-06-21 00:00
최씨 등은 지난 98년 6월 충북 청원군 북일면에 민·관 합작 관광호텔인 ‘초정약수 스파텔’을 건립하던 중 자금난에 몰리자 일간지 등에 ‘회원권 특별 분양’ ‘전국 유명 콘도 10곳 평생 이용 혜택’ 등의 허위 광고를 내 강모씨로부터 개인회원 가입금 명목으로 198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3,401명으로부터 102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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