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콘도회원권 분양사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6-21 00:00
입력 2000-06-21 00:00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金佑卿)는 20일 회원권 분양이 안되는 관광호텔을휴양지 콘도인 것처럼 속여 100억여원의 회원 가입비를 가로챈 ㈜나건산업전 감사 최벽환씨(52)와 콘도 분양업자 김덕형씨(48)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 등은 지난 98년 6월 충북 청원군 북일면에 민·관 합작 관광호텔인 ‘초정약수 스파텔’을 건립하던 중 자금난에 몰리자 일간지 등에 ‘회원권 특별 분양’ ‘전국 유명 콘도 10곳 평생 이용 혜택’ 등의 허위 광고를 내 강모씨로부터 개인회원 가입금 명목으로 198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3,401명으로부터 102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2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