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알선료 관행 잘못”” 李順浩변호사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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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16 00:00
입력 2000-06-16 00:00
외근 사무장을 고용해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현행 변호사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의 이순호(李順浩·39)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변호사법 90조 2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2000-06-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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