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가 잘못 산정 住公은 45억 배상해야”
수정 2000-06-13 00:00
입력 2000-06-13 00:00
지난 95년 경기 시흥시 시화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설계 및 시공자로 선정된성원건설은 97년 10월 공사를 끝낸 뒤 총비용이 주공측의 예상가인 545억원보다 많은 731억여원이 들었다며 260억여원의 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13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