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팔리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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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12 00:00
입력 2000-06-12 00:00
어떤 사건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갑과 을 두 당사자가 공교롭게 같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다.그런데 두 사람 모두에게 ‘당신이 이긴다’고 대답했다면 그 변호사는 누군가 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이때 변호사 입장에서 이렇게 변명할 수는 있다.‘두 사람 모두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니까결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양식이 있는 변호사라면 최소한 뒤에 온 상담인에게는 먼저 찾아온 사람에게 들은 얘기를 참고로 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상담인의 진술에 허점이 많은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계약부터 하고 본다.이 경우 나중에 패소해도 할 말이 있으므로 더 좋은 케이스가 된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또 자신의 전문지식으로 정말 힘없는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도 많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와같은 경우를 법조계 일반적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변호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아마 ‘변호사를 산다’는 말일 것이다.‘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 윤리강령1조가 아니라도 아무리 돈을 내고 사건을 위임한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산다’는 말이 적용될 수 있는 직업인이 아니다.

그러나 ‘유전무죄’라는 말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듯이 수임료로부터 자유로운 변호사는 정말 극소수인 것도 사실이다.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무식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변호사를 산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 나오는 것또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오히려 의뢰인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만이라도누릴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감정이다.돈은 돈대로 주고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는커녕 권리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박병일(朴炳一)씨는 12억원대의 부동산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다 확정판결 하루 전날 외국으로 도피했다.또 다른 변호사 하영주(河寧柱)씨는 금융사기범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멀쩡한 범인을 중병인으로 조작해 석방시킨 후 해외로 도주케 했다.물론 이같은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변호사협회 회원이 4,185명이므로 통계치로 보아도 여느 집단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이런 특수한 사례를 변호사 집단을 평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치자.윤리강령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수임료를 낸 만큼 서비스만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은 것이 소비자의 심정이다.

김재성 논설위원.
2000-06-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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