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별거 오래된 교사 희망지 우선 발령키로
수정 2000-06-08 00:00
입력 2000-06-08 00:00
이에 따르면 ▲부부가 별거중이며 전출 희망 시·도에 65세 이상 노부모가있거나 ▲3년 이상 별거중인 경우 인사교류 1순위인 1군으로 분류된다.
전출을 희망하는 시·도에 가족이 살고 있는 보훈대상자이거나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2군,나머지는 3군이 된다.
인사교류시 1군 50%,2군 30%,3군 20%의 비율이 되도록 하고,같은 군내에서순위 경합이 벌어질 경우 가족과 별거한지 오래된 교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부부가 모두 교사이거나,배우자가 교육 전문직일 경우에만 1군으로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오래 떨어져 있으면 1순위가 된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2000-06-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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