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기반시설 확보 법적보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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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08 00:00
입력 2000-06-08 00:00
건설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도시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3개 주택개선사업의 전면 개편을 추진중이다.

건교부는 도시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성격이 비슷한 이들 사업을 통합·운영하기로 하고,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오는 9월께 국토연구원의 세부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정부 개선안을 확정,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 주택개선사업의 법적근거가 되는 ‘도시재개발법’ ‘주택공급 규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 관계 3법을 단일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채산성 극대화만을 위해 무조건 고층화되는 부작용을 막고,재개발 사업의 경우도최소한의 시설확보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노후주택 밀집지를 위한 3개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면서도 각기 다른 법적근거를 갖고 있어 높이 제한 등 주거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이 무시되고 있다”며 “사업추진 방식이 단일화될 경우 표준지침이 적용돼 도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6-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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