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 마포구 최고 20만원
수정 2000-06-07 00:00
입력 2000-06-07 00:00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위해서다. 청소년들에게 유해매체인 음반,비디오테이프와 게임,공연물,간행물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하거나 술과 담배,환각물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신고대상으로 했다.
여기에 최근의 원조교제 등 불건전한 사회기풍을 바로잡기 위해 미성년자를고용해 성적 접대 또는 음란행위를 강요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전화,서면은 물론 구두신고도 가능하며 신고는 구청 사회복지과(330-2357∼8)나 야간 당직실(330-2300)에서 받는다.
마포구는 신고제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이나과징금 부과 등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심재억기자
2000-06-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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