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 송악산 개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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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06 00:00
입력 2000-06-06 00:00
지방자치단체와 업자,주민,환경단체간 찬반 논쟁이 한창인 제주도 남제주군송악산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이홍철 부장판사)는 5일 진모씨 등 주민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송악산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행정처분상 위법 사유가 있어 신청인들이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행정처분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기때문에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악산 관광지 개발사업은 이들 주민들이 낸 ‘송악산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청구 소송’이 끝날 때까지 토지매입 등 일체의 행위를못하게 됐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범도민회,제주환경연구센터,한라산 지킴이 등 도내 6개 환경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진씨 등 주민들은지난해 12월 제주도가 사업시행자인 남제주리조트개발(주)(대표 金益珍)에송악산 분화구 지역 안에 숙박시설과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을 시행토록 승인하자 지난 3월30일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지질구조를 갖고 있는송악산 분화구 지역에 위락시설이 들어설 경우 귀중한 자연자원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사업 시행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남제주리조트개발은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프랑스 아코르사·이태리 사토리사와 합작으로 1차로 4,800억원을 투입,대정읍 상모리 산 1 일대 95만7,856㎡에 호텔(777실),콘도미니엄(185실),모노레일,해양레저 및 해저관람시설,워터파크 등을 시설하기로 하고 지난 3월25일 준공식을 가졌다.

제주 김영주기자
2000-06-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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