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난·장기간 방치 차량 자동차세 부과 않는다
수정 2000-06-06 00:00
입력 2000-06-06 00:00
이는 시가 사실상 폐차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됨으로써 세금 체납 및 민원의 원인이 되고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맡긴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 신고된 자동차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돼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기존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납부해야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정밀 조사과정을거친 뒤 사실상 폐차로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결손처분’하는 방안을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6-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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