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등 특별법 道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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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06 00:00
입력 2000-06-06 00:00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사건 발생후 43년여만에 본격 추진된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가 지난 2일 제주도의회(의장 康信正)를 통과함으로써 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제주도는 오는 7일 조례안을 공포하고 오는 12월4일까지 4·3희생자 피해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유족 대표 및 관계 전문가 등 15인 이내가 참여하는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발족,희생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4·3 피해 신고 및 접수 창구는 제주도내 시·군·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설치되며 제주도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해당지역 제주도민회,외국 거주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내 거주자는 오는 12월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명예회복 및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외국 거주 피해자들은 내년 1월3까지 접수하면 된다.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생존하는 4·3사건 희생자들로서 5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도는 지원 신청을 받아 사실 관계를확인한 뒤 치료비 및 간병비,보조장비 구입비,생활비 등을 지급하게 된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0-06-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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