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仁鎬씨 한양대 입원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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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06 00:00
입력 2000-06-06 00:00
희대의 사기범 변인호씨(卞仁鎬·43)의 중국 도피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구치소 수감자가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으면 근처 안양 중앙병원이나서울고·지검 청사와 가까운 강남 성모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이 관례였다.따라서 한양대 병원에 입원시켜달라는 변씨의 요구를 법원이 별다른 이의없이수용한 것은 ‘특혜’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법원이 수감자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려면 구치소 의무감과 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이 일치해야 한다.검찰은 서울구치소 이현(李賢)의무관과 안병두(安炳斗) 의무실 행정주임이 변씨로부터 3,000만원과 1,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가짜 소견서를발급한 것으로 발표했다.하지만 검찰은 한양대 병원과의 ‘유착’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변씨는 항소심 전에 두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그러나 항소심에서 최근 서울지법 부장판사직을 물러난 이모 변호사를선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한 변호사는 “구속집행정지 결정 과정을 비롯,여러가지 의혹이 있는데 검찰이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는 듯한 인상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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