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여성도 국내법 적용
수정 2000-06-06 00:00
입력 2000-06-06 00:00
법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섭외사법(涉外私法) 개정시안’을 발표,섭외사법의 명칭을 ‘국제사법’으로 바꾸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섭외사법은 내·외국인간의 민사,상사(商事) 법률 관계에서 국내법과 외국법가운데 준거법을 정해주는 법률로 62년 제정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개정 시안에 따르면 외국인 남편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 우리 법원에 소송을내도 국내법에 따라 혼인, 이혼,재산분할 등의 법률 절차를 처리하고 이혼소송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제결혼을 통해 낳은 자식의 법률관계를 따질 때에도 지금까지는 아버지가속한 국가의 법만 따르도록 돼 있었으나 어머니의 본국법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일상 거소’ 개념도 도입,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주재원,특파원 등은 상속 등의 법률절차를 우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행위가 발생한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돼 있는 상사관계 조항도 대폭 바꿔 국제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특칙도 새로 마련하는 등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도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일 판사,변호사,대학교수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섭외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李好珽 서울대법대교수)를 구성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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