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주5일 근무’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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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06 00:00
입력 2000-06-06 00: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 段炳浩)은 5일 국회에 ‘주5일근무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청원서에서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내용으로 근로기준법 49조를 개정하되 ▲노사정 동수의 노동시간 단축위원회와 노동시간단축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현행 주당 12시간인 초과근로시간을7시간으로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말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483조8,000억원으로 세계 13위,1인당 GDP는 8,581달러로 37위에 이르지만 주당 노동시간은 47.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다”면서 “이제경제 수준에 걸맞게 노동시간을 단축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6-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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