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사비 부담 줄어든다
수정 2000-06-06 00:00
입력 2000-06-06 00:00
서울시는 5일 수도조례 개정안의 시행으로 현재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으로 구성된 수도관련 공사비용 가운데 시설분담금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설개선공사 때마다 해당 가구에 부과돼온 시설분담금은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따라 결정되며 15㎜관의 경우 25만7,000원이 부과돼 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실제 공사비가 조례상에 규정된 정액공사비의 150%를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비용을 가산하던 규정도 없애 건축연면적 165㎡ 미만 건물은 29만원,165㎡ 이상 건물은 ㎡당 1,800원의 공사비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에게 시공업체 선택권을 줘 지역수도사업소별로 등록된 4∼6개 업체중 1곳을 정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순기자 fidelis@
2000-06-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