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公 압류재산 215건 공매
수정 2000-06-06 00:00
입력 2000-06-06 00:00
이번에 공매되는 물건은 아파트 등 주거용이 71건,근린생활시설이 6건,토지107건,판매시설 23건,공장 및 기타가 8건이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가 세금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으로 감정가에 비해 싼 물건들이 많이 포함돼있다.
다만,압류재산은 임대차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과 명도 등은 매수자가 직접챙겨야 한다.또 이미 신문에 공고가 난 부동산이라도 체납자가 세금을 도중에 낼 경우 공매가 취소된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신분증과 도장,입찰보증금(본인 희망입찰가의 10%)을 준비해야 하며 장소는강남구 역삼동 자산관리공사 본사 3층 공매장이고 시간은 오전 11시다.
김성곤기자
2000-06-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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