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원양 곧 회사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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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06 00:00
입력 2000-06-06 00:00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梁承泰 부장판사)는 5일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중인 고려원양어업(주)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려원양어업은 96년도분 이후의 정리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고가까운 시일안에 이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등 정리계획에 비해 경영실적이너무 좋지 않다”면서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갱생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고려원양어업은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비상장회사인 고려원양어업은 지난 63년 설립돼 93년 정리계획이 인가됐으며 채무연체액이 467억여원에 달한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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