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과태료 최고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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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05 00:00
입력 2000-06-05 00:00
광고성 e-메일을 수신자가 받기 싫다는 데도 자꾸 보내면 앞으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탈퇴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없애지 않고 계속 갖고 있어도 3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관련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때 부과하는과태료 규정을 확정,4일 발표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의 후속조치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수집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없애지 않고 함부로 갖고 있으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500만원,인터넷방송·쇼핑몰 등 기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스 제공과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 열람·오류정정 및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400만원까지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센터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과자체 조사에서 밝혀진 위반사항에 대해 곧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를 원래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쓰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즉시 당국에 고발,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0-06-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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