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예방 TV캠페인
수정 2000-06-01 00:00
입력 2000-06-01 00:00
이 광고는 오빠가 여동생의 짧은 치마는 나무라면서 여직원의 짧은 치마는‘야 보기 좋은데’라고 정반대의 시각에서 평가하며,남편이 아내에게는 음란비디오물을 감추면서 직장 동료여성에게는 ‘좋은게 떴는데’라며 보여주는 남성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은 내용이다.또 딸이 술을 따르자 ‘너 딴데 가서는 그러지 말라’면서도 여직원에게는 술잔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광고는 이같은 내용이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며 성희롱방지교육을 하지 않거나 성희롱한 직원을 징계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고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경고로 마무리된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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