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50돌 학술포럼‘노근리사건’ 전시인도법 위반
수정 2000-05-25 00:00
입력 2000-05-25 00:00
‘노근리 사건’에 대해 가해자인 미국도 이제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문제는 어떤 법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사건이 발생한 1950년 7월 당시 남북한과 미국 모두 전시인도법에 서명하지않았지만 이 법의 원칙에 합의해 구속을 받고 있다.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협약은 1946년 4개 제네바협약 가운데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4협약’의 제13∼25조다.또 ‘노근리 사건’은 “민간인의 인간적 고통 경감을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 제4협약 제146조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미국은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조사결과,미국의 행위가 전시인도법에 반하는 행위로 국가책임이 발생할 경우 한·미 두 나라는 책임을 풀어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책임해제방법’으론 사과·배상·관련자 처벌 등이 있다.양국 합의에 따라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 미국은 중대한 위반행위의 억제조치로서 노근리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민관(民官)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노근리 전시희생자 특별대책위원회’를발족해야 한다.
국제인도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당사국에 대한 피해당사국의손해배상 요구가 국제관습법상 인정된다.이 점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진실 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명예회복,양민학살 책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또는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역사에서 이같은 터무니없는 야만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0-05-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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