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하한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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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24 00:00
입력 2000-05-24 00:00
현재 거래금액별로 9단계로 받게 돼있는 부동산중개수수료의 한도액이 시·도 조례에 따라 4∼5단계로 대폭 축소되고 한도액의 최저 기준도 없어진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을 개정,부동산거래시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를 ‘매매의 경우거래가액에 따라 0.15%에서 0.9% 이내, 임대차의 경우 거래가액에 따라 0.15%에서 0.8%이내’를 각각 0.9%,0.8% 이내로 조정,최저 기준을 없앴다.각 시·도에는 지역특성에 맞게 이 범위 내에서 수수료 한도액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거래금액과 지역에 따라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5-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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