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경찰시험 응시 자격제한’ 재고를
수정 2000-05-24 00:00
입력 2000-05-24 00:00
또한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항목은 형편이 어려운 수험생에게 무리한 요구인 것 같다.
비싼 학원비를 지불하고 한번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운전학원을 다닌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경찰청의 이러한 행정입법 예고는 헌법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며,형편이 어려운 수험생들의처지를 배려하는 관계당국의 조처를 기대한다.
임병국[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000-05-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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