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경찰시험 응시 자격제한’ 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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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24 00:00
입력 2000-05-24 00:00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나는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고 밤에는 수험공부를 하고 있다.빠듯한 시간을 쪼개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오던 나는 최근 경찰청에서 수험 과목을 변경하는 바람에난감해하고 있다.

또한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항목은 형편이 어려운 수험생에게 무리한 요구인 것 같다.



비싼 학원비를 지불하고 한번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운전학원을 다닌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경찰청의 이러한 행정입법 예고는 헌법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며,형편이 어려운 수험생들의처지를 배려하는 관계당국의 조처를 기대한다.

임병국[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000-05-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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