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시설설치 지자체 관리계획에 미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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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22 00:00
입력 2000-05-22 00:00
오는 8월부터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들어설 수 있는 체육시설과 주차장,정류장,휴게소,공동묘지,가스·전기 공급시설이라 하더라도 광역지자체가5년마다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미리 반영돼 있지 않으면 그린벨트 안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이들 시설은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개별,시설별로 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사후)을 얻으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에 반영돼야 할 도시계획시설들을 결정,각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다.

건교부가 마련,각 지자체에 시달할 관리계획 수립 지침안에 따르면 이들 시설 외에 ▲미술관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재활용 자원 집하시설 ▲농림축산업 시험·연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송유설비 ▲철도역사 등도 반드시 관리계획에 사전 반영해야 할 도시계획시설로 명기했다.

관리계획 지침안은 또 5,000㎡ 이상의 건물과 2만㎡ 이상의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도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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