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 ‘소걸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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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8 00:00
입력 2000-05-18 00:00
미국 투자사인 서버러스로부터 5억달러의 투자약속을 받아냈으나 하루만에당국으로부터 제동인 걸린 조흥은행이 17일 의외로 느긋한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현행 은행법 시행령의 '동일인 지분한도 4%' 규정을 들어 서버러스의 5억달러 지분출자 허용은 어렵다고 밝혔다.전날 조흥은서버러스가 5억달러를 출자,지분 14.6%를 갖게된다는 투자유치 계획을 발표했었다.

금감원의 이같은 방침에 조흥은행은 당초 크게 당황,즉각 실무자를 금감원에 보내 진의 파악에 나서는 한편 “손발 다 묶어놓고 어떻게 살길을 모색하란 말이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외자유치 협상전에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가졌던 조흥으로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다행히 금감원 관계자들이”원칙은 그렇지만 협의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며 “그때(증자 시점) 가서 보자”는 당초의 유연한 입장을 재확인해주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조흥측은 사태해결을 낙관하고 있다.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4% 규정을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에 은근히 기대를 걸고있다. 부실은행은 아니지만공적자금을 투입받은 만큼 부실기관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설령 당국이 예외조항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뉴브리지캐피털이 제일은행을 인수할때 썼던 방식처럼 금융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등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여유를 보인다.관계자는 “당장 5억달러가 필요한 것도 아닌 만큼 시간을 갖고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우보작전을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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