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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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2 00:00
입력 2000-05-12 00:00
서울시는 원활한 차량소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 일방통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가까운 거리 안에 폭 5.5∼12m의 이면도로가 두 개 있고,주민 70%이상이 찬성할 경우 각각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도로여건 등 실태조사를 한 뒤 하반기부터 일방통행로지정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일방통행제 시행으로 생기는 여유 공간에는 주차구획선을 그어 현재 12만대에 불과한 주차 면적을 30만대 분량으로 늘이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2000-05-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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