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사이트 정책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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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09 00:00
입력 2000-05-09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인터넷 사이트들의 부당표시광고와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디지털 시대의 공정위 정책방향’을발표했다.

다음달중 인터넷 소비자단체들로 전자상거래 감시단을 구성해 감시활동을강화하고,소비자종합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인터넷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시대가됐으며,온라인상의 문제는 온라인 상에서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 소비자 보호정책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달중 소비자보호문제를 전담하는 전자거래보호과(가칭)가 신설되고,불공정 사건처리와 내부결재 등을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공정거래 종합지식경영 시스템’도 가동한다.

내년부터는 쇼핑몰의 재무상태·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등의 정보를공개하는 ‘쇼핑몰 평가사이트’를 만들어 전자상거래의 부당행위를 24시간감시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5-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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