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월내 청사담장 철거
수정 2000-05-08 00:00
입력 2000-05-08 00:00
담장이 없어지면 주민들은 따로 진입로가 없이 청사건물로 들어설 수 있다.
군은 담장을 없애는 대신 청사내 녹지율을 높여 주말에는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원들의 자가용 출퇴근시 청사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모든 주차시설을 주민들만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그러나 업무차량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양평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5-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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