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린다 김·고위층 금품수수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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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05 00:00
입력 2000-05-05 00:00
국군기무사령부는 4일 재미교포 무기거래 로비스트 린다 김과 이양호(李養鎬) 전 국방장관,황명수(黃明秀) 전 국회 국방위원장,무기거래업체 관계자등 로비 대상인물 및 가족,친·인척 등 모두 63명의 계좌를 추적했으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또 린다 김이 96년 3월 외국으로부터 로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억원을 국내에 들여왔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계좌추적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고답변했다.

기무사 고위관계자는 이날 “백두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사건이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98년 9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동안 군사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했다”고 말했다.

계좌추적 대상기간은 96년6월부터 98년 8월까지였다.

기무사 관계자는 “97년 2월 린다 김이 백두사업과 관련,군 고위직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으며 97년 4월과 98년 7월 2차례에 걸쳐 국방장관 등 28명 전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이같은 첩보를 제공,접촉을 차단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도 “기무사가 검찰에 송치한 수사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서 “린다 김의 기소이후 내사자료를 기무사에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재수사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승남(愼承男) 대검찰청 차장과 서울지검 김재기(金在琪) 1차장은 이날 “린다 김에 대해 이미 수사를 벌여 기소까지 끝냈는데 편지를 주고받은 것 가지고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은 현재로서는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린다 김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8 자신의 집에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확인됐다. 린다 김은 이날 밤 함께 머물고 있는 조카를 통해 몸이 안좋아 집에서 쉬고 있다며 2-3일뒤 몸이 회복되는 대로 언론과 회견을 갖겠다는 뜻을전했다.

노주석 이종락 송한수기자 joo@
2000-05-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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