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에 아들병역면제 청탁, 金吉原 서울시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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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05 00:00
입력 2000-05-05 00:00
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徐泳得 국방부검찰부장)은 4일 김길원(金吉原·58·김이비인후과의원 원장)씨 서울시 의원을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8년 4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 모호텔 커피숍에서 서울병무청 안과 군의관인 김모씨(구속)에게 아들의 병역면제판정을 청탁하면서 병무청직원과 군의관에게 전달해달라며 6,000만원을 전달하는 등두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5-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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