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갯벌지키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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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05 00:00
입력 2000-05-05 00:00
초등학생부터 18세 미만 청소년 200명이 새만금간척사업 중단을 요구하는행정소송을 제기했다.‘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국책사업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수산부와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공유수면매립(물막이) 면허 처분 취소 및새만금간척사업 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새만금간척사업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해 자연을 지속적으로 보존·이용해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와 깨끗한 환경에서생활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35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준비에 참여해온 법학박사전재경(全在慶)씨는 “청소년들의 자연자유향유권을 침해했다는 점과 그 근거로 국제환경규범을 적용해 행정소송을 낸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에서는 필리핀 청소년들이 90년 벌목 허가에 대해 소송을 내 6년만인 96년 벌목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예가 유일하다.

한편 이날 소송을 제기한 청소년을 포함해 400여명은 어린이날인 5일 전북새만금지구 근처 해창갯벌에서 ‘새만금 살리기 한마당’ 행사를 벌인다.

초등학생인 전수진(11)·제아라실양(12)은 22∼24일 영국 이스트본에서 열릴 유엔환경계획(UNEP) 어린이회의에 참석해 새만금간척사업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다.6월에는 미래세대 소송을 제기했던 필리핀 청소년들과 토론회도가질 계획이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전후해 미래세대 원고단 규모를 만 18세 미만 청소년 3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2000-05-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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