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철화백 “’모내기’ 유죄는 유엔규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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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05 00:00
입력 2000-05-05 00:00
10여년의 국가보안법위반 논란 끝에 지난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모내기’의 화가 신학철씨가 4일 “유죄 판결은 유엔 인권규약에 위반된다”면서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했다.

신씨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낸 개인 통보서에서 “모내기 그림에 대한 유죄판결은 한국이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는 유엔인권규약(B규약) 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5-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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