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시대의 언론중재’ 토론회
수정 2000-05-03 00:00
입력 2000-05-03 00:00
언론중재위원회가 최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뉴미디어 시대의 언론중재제도’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양경승 변호사는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기간행물법상 규정된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중재위의 역할 강화와 관련,“현재 중재대상인 반론·정정보도청구는 물론,손해배상청구까지 모두 중재위의 조정대상으로 확대해 손해배상청구 이전에 소송분쟁 당사자 간의 적절한 합의와 양보를 유도해야 한다”고강조했다.
그는 또 “반론·정정보도문의 진실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중재실무상 증거조사를 적극 활용하고,중재절차와 소송절차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사전금지청구권 등 언론피해구제 제도를 ‘언론피해구제법’이라는 단일법으로 통합해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양 변호사는 이와 함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내 옴부즈맨을 설치하고,언론의 면책범위를 확장해 언론의 공적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2000-05-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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