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시대의 언론중재’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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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03 00:00
입력 2000-05-03 00:00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현행 언론중재제도와 언론 책임법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최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뉴미디어 시대의 언론중재제도’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양경승 변호사는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기간행물법상 규정된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중재위의 역할 강화와 관련,“현재 중재대상인 반론·정정보도청구는 물론,손해배상청구까지 모두 중재위의 조정대상으로 확대해 손해배상청구 이전에 소송분쟁 당사자 간의 적절한 합의와 양보를 유도해야 한다”고강조했다.

그는 또 “반론·정정보도문의 진실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중재실무상 증거조사를 적극 활용하고,중재절차와 소송절차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사전금지청구권 등 언론피해구제 제도를 ‘언론피해구제법’이라는 단일법으로 통합해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양 변호사는 이와 함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내 옴부즈맨을 설치하고,언론의 면책범위를 확장해 언론의 공적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2000-05-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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