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퇴보험 10월부터 금지…중소보험사들 대책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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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03 00:00
입력 2000-05-03 00:00
오는 10월부터 ‘종업원 퇴직보험’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보험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지난해 이미 예고됐던 사항이라 나름대로 대응책을 모색해왔지만 ‘종퇴보험’을 유사 신상품 ‘퇴직보험’으로 전환 유도하는 것 외엔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주들이 전환을 꺼려하고 있다.해약환급금 청구권이 기업주에게있는 종퇴보험과 달리 퇴직보험은 종업원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종퇴보험으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해약환급금으로 대출금을 상계처리하는 등 자금난 해소 방편으로 종퇴보험을 이용했던 사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편법을 원천봉쇄한 퇴직보험이 달가울 리 없다.

업계는 지난해 4월부터 퇴직보험을 신규판매하면서 종퇴보험의 전환을 유도,현재 47%가 전환된 상태다.

퇴직보험 시장규모는 종퇴보험을 포함해 약 20조원.이중 삼성과 교보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시장점유율은 낮지만 자체 단체보험중 종퇴보험 의존율이 절대적으로높은 중하위사들은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더욱이 금감위가 은행에도 ‘퇴직신탁’ 상품판매를 허용해 동업종은 물론 이업종간 경쟁도 벌여야 하기때문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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