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손배소 제기 張完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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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02 00:00
입력 2000-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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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때 징용당해 원폭피해까지 입은 한국인 피해자 6명이 1일 부산지법에일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전후 배상소송이 가해국 일본이 아닌 피해국에서 제기되기는 국내에서는 처음이고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도 두번째다.

이 청구소송의 법률 대리인 장완익(張完翼·37·사진)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전쟁범죄와 그 책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선택한 이유는/ 미쓰비시는 당시 대표적인 군수재벌로서한국인 징용과 강제노역에서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큰 책임이 있어 1차대상으로 삼았다.

●청구 이유는/ 태평양전쟁 말기 미쓰비시측이 일본인들에게는 식량과 피난처를 제공하는 등 구호조처를 취했지만 한국인 징용자들에게는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사망위기에 노출시켰고 임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그래서 피고들에게 1억1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에서도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95년 피해자 46명이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화해를 권고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일본 정부와 기업은 수년간에 걸친 재판에서 전후 책임을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한국과 일본의 변호인단들은 반드시 승소할 수있도록 법률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0-05-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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