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茶類제조 대량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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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20 00:00
입력 2000-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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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시약을 사용해 차를 만들거나 액체 형태로 추출한 차를 질병 치료에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제조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다류(茶類)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청량감과 향을 낼 목적으로 공업용 시약인 ‘에틸알코올’을 첨가한 ‘꾸지뽕’이라는 차를 만들어 7억7,000만원어치를 판매한 뽕그린식품(충북 충주시 용천리) 등 13개 업체의 위법사실을 적발,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청해식품연구소(충남 연기군 소정면)는 ‘실크파워골드’ ‘코쿤 동충하초’ 등 생산품목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유통기한을 5∼15개월 늘려 표기했다가적발됐다.

청양구기자협동조합(충남 청양읍 읍내리)은 액체 형태로 추출한 차인 ‘구기자다림차’가 고혈압,성인병 예방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선전했다.

고려인삼제약 식품사업부(충남 아산 초사동)는 표시가 없는 수입원료인 ‘홍삼건조분말’을 사용해 건강보조식품인 ‘파워포르테’를 생산,판매했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4-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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