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車 피해사고땐 30%책임
수정 2000-04-17 00:00
입력 2000-04-1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통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은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는 것까지 예측해 주의할 의무는 없지만 원고는 정지선을넘어 이미 교차로에 상당히 들어온 상태였던 만큼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4-17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