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車 피해사고땐 30%책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4-17 00:00
입력 2000-04-17 00:00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金南泰부장판사)는 16일 교차로의 정지선을넘어 정차한 뒤 바뀐 신호에 따라 출발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한 택시와 충돌한 정모씨가 택시기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손해액 중 30%를 공제한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통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은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는 것까지 예측해 주의할 의무는 없지만 원고는 정지선을넘어 이미 교차로에 상당히 들어온 상태였던 만큼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4-17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