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소속부제 새달 폐지
수정 2000-04-15 00:00
입력 2000-04-15 00:00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이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안을 개정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2월 소속부제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속부제 폐지를 건의했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거래소 종목은 1부와 2부종목,관리종목으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일반종목과 관리종목만으로만 구분된다.그동안 증권거래소는 소액주주 분산비율,자본금,부채비율 등에 따라 1부와 2부로 나눴었다.
기관투자가는 물론 일반 투자자들의 기업분석능력도 높아져 증권거래소에서1부와 2부종목을 인위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어진데다 1부 종목은 우량, 2부종목은 비우량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 소속부제를 폐지하게 됐다.
또 상장법인들은 배당을 결의할 때 사업연도 말의 주가를 기준으로 배당률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시가배당을 유도해 기업이익이 주주에게 적절하게분배되고 상장법인에 대한 주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곽태헌기자 tiger@
2000-04-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