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moe.go.kr)의 소리함에 접수된 질의에 답변할 때 담당자의 이름은 물론,전화번호·이메일 주소·팩스번호 등도 밝히는 ‘사이버 민원 답변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또 소리함 운영방식을 개편,이용자들이 직접 담당부서에 질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담당부서는 답변서 끝에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띄우도록 했다.
박홍기기자
2000-04-1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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