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리함’에 실명 답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4-14 00:00
입력 2000-04-14 00:00
교육부는 13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moe.go.kr)의 소리함에 접수된 질의에 답변할 때 담당자의 이름은 물론,전화번호·이메일 주소·팩스번호 등도 밝히는 ‘사이버 민원 답변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또 소리함 운영방식을 개편,이용자들이 직접 담당부서에 질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담당부서는 답변서 끝에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띄우도록 했다.

박홍기기자
2000-04-14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