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아들 11명 내주초 일괄 소환
수정 2000-04-13 00:00
입력 2000-04-13 00:00
합수반 관계자는 “소환 불응자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신체검증 및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합수반은 이날 병무청 직원에게 “아들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해 달라”며 2,000만원을 건넨 고준영씨(51·의사)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했다.
또 전 대구지방병무청 징집과 직원 이재천씨(64)와 전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직원 이상국씨(40·7급)를 제3자 뇌물취득혐의로,이씨 등에게 돈을 건넨추모씨(60·주부)는 제3자 뇌물교부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4-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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