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혜택
수정 2000-04-12 00:00
입력 2000-04-12 00:00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특례법은 단일토지가 등기부상에 2명 이상이 소유한 것으로 등재돼 있어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5년 4월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지난달로 기간이 만료됐다.서울시는 이 기간중 6,928필지의 공유토지 분할신청을접수받아 이중 3,370필지를 이미 분할 처리했으며 나머지 3,558 필지는 내년3월 말까지 분할 개시결정, 분할측량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해줄 계획이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조치로 건축 최소면적 기준 등 토지관련 법률에 구애받지 않고 이미 분할혜택을 본 서울시내 땅 소유자는 3,987명이며 분할신청이모두 처리되면 1만1,500여명이 특례법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심재억기자
2000-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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