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혜택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4-12 00:00
입력 2000-04-12 00:00
서울시가 지난 3월 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기간동안 1만1,554명이 소유한 6,928필지의 서울시내부동산 분할신청이 접수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특례법은 단일토지가 등기부상에 2명 이상이 소유한 것으로 등재돼 있어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5년 4월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지난달로 기간이 만료됐다.서울시는 이 기간중 6,928필지의 공유토지 분할신청을접수받아 이중 3,370필지를 이미 분할 처리했으며 나머지 3,558 필지는 내년3월 말까지 분할 개시결정, 분할측량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해줄 계획이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조치로 건축 최소면적 기준 등 토지관련 법률에 구애받지 않고 이미 분할혜택을 본 서울시내 땅 소유자는 3,987명이며 분할신청이모두 처리되면 1만1,500여명이 특례법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심재억기자
2000-04-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