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 낙선운동 엄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4-04 00:00
입력 2000-04-04 00:00
검찰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가운데 불법행위는 단속하기로 해 낙선운동이공권력과 충돌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공안부(부장 金珏泳)는 3일 총선연대가 낙선운동차원에서 거리연설,피켓시위,서명운동 등을 벌일 경우 관련자들을 의법조치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행렬·시위 ▲동일 복장 및 표지물 착용(피켓 포함) ▲서명·날인 ▲호별방문 ▲서신·전보 발송 등을 통한 낙선운동은 불법으로 규정한 뒤 이를 어기면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그러나 단순 성명서 발표(명단 발표 포함)나 전화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공개장소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PC통신 대화방이나 게시판,자료실등에 낙선운동 관련 글을 띄우거나 토론에 참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일제히 E-메일을 전송하는 행위는 탈법방법의 문서배부행위로 금지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밖에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내용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당사자의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고발을 받아 형법 등을 적용,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4-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