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분리과세상품 이르면 내주부터 판매
수정 2000-04-04 00:00
입력 2000-04-04 00:00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최근 투신사들이 고액 예금자들의 분리과세 상품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분리과세 상품 인가를 요청해옴에 따라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신에 허용되는 분리과세 상품은 만기 5년 이상의 주식형 및 공사채형 신탁상품이다.가입자격이나 금액제한은 없다.내년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다시 시행되더라도 30%의 분리과세율만 적용된다.
가입후 1년까지는 해지때 환매수수료를 내야한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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