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분리과세상품 이르면 내주부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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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04 00:00
입력 2000-04-04 00:00
오는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활되더라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는 투자신탁(운용)사의 주식형 및 공사채형 상품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판매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최근 투신사들이 고액 예금자들의 분리과세 상품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분리과세 상품 인가를 요청해옴에 따라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신에 허용되는 분리과세 상품은 만기 5년 이상의 주식형 및 공사채형 신탁상품이다.가입자격이나 금액제한은 없다.내년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다시 시행되더라도 30%의 분리과세율만 적용된다.



가입후 1년까지는 해지때 환매수수료를 내야한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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