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D-9/ 검찰의‘낙선운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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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04 00:00
입력 2000-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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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의 이날 ‘합법보장·불법필벌’ 방침은 선거일을 얼마남기지않은 상황에서 단체의 불법행동을 좌시했다가는 자칫하면 선거판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비록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이 국민적인 호응을 얻고 있지만 후보자도 지키는 선거법을 시민단체가 어떠한 명분으로도 어길 수는 없다는 논리다.특히 총선연대 등의 불법적인 낙선운동을 좌시했다가는 사이비 시민단체의 불법선거운동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판단도작용했다.물론 낙선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와 해당후보자와의 물리적 충돌도예상된다.
때문에 검찰은 총선연대가 낙선자 명단을 언론에 공표한 것까지는 허용하지만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해 집회를 갖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등의 낙선운동은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관련한 개정 선거법의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결국 이번 낙선운동에 대한 처벌 여부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개정 선거법을 검찰이 얼마만큼이나 탄력적으로 운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4-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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