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과태료 납부도 일괄처리
수정 2000-04-01 00:00
입력 2000-04-01 00:00
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kangnam.seoul.kr)를 통해 연간 20여만건에이르는 교통단속 관련정보를 사진과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60여만건인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 과태료도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이의신청을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있었다.
단속 통보를 받은 주민은 인터넷에 접속,차량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사진으로 위반사실을 확인한 뒤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고,고지서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처리결과는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 납부도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능하며 영수증은 우편을 통해 받게 된다. 과태료의 인터넷 납부는 협력은행인 한빛은행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하며이은행에 미리 전자금융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04-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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