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백신접종 거부사태
수정 2000-04-01 00:00
입력 2000-04-01 00:00
국립수의검역원에 따르면 31일 오전 파주읍 파주5리 김모씨의 한우 91마리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려 했으나 김씨가 완강하게 거부했고,법원읍 법원1리와 웅담1리 축산농가들도 집단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등 곳곳에서 검역원과축산농민들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농민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출하를 앞둔 돼지에 백신을 접종할 경우 30일동안 출하를 할 수 없어 식육가치가 떨어지고 헐값에도 출하가 어려워 큰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같은 접종거부 사례는 30일 ‘의사 구제역’ 발생지인 금파1리 외에 외부로 확산되지 않았다고 농림부가 발표한 직후부터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접종대상 농가들은 “105㎏의 규격돈 출하가 10일간만 늦춰져도 사료값이추가되고 돼지값은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며 “한달간 출하를 금지당하는것은 살축을 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수의검역원측은 ‘의사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금파1리에서 반경 10㎞ 이내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한편 파주시는 이날 김포도축장으로 돼지 24마리를 반출하다 적발된 광탄면방축리 김모씨(37)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가축이동제한)으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파주 한만교기자 mghann@
2000-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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